환경소식-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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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켰습니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요약
제9조 1항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
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1항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 1항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
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대기(실외,실내)오염 요소 중 발암물질을 포함하여 비염,천식,아토피 피부염,알레르기를 유발하는 VOC는 실외에 비하여 실내에 2.4~4배 까지 많으며 신축주택의 경우 10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유해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데에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존벽지와 장판의 오염물질(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방출량
: 3,833㎍/㎡h이상
천연벽지와 장판
: VOC 무방출, 습도조절, 탈취80~91%, 원적외선 방출90%이상, 음이온방출
항균 90~98%, 환경호르몬 무방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요약
제9조 1항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
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1항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 1항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
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대기(실외,실내)오염 요소 중 발암물질을 포함하여 비염,천식,아토피 피부염,알레르기를 유발하는 VOC는 실외에 비하여 실내에 2.4~4배 까지 많으며 신축주택의 경우 10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유해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데에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존벽지와 장판의 오염물질(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방출량
: 3,833㎍/㎡h이상
천연벽지와 장판
: VOC 무방출, 습도조절, 탈취80~91%, 원적외선 방출90%이상, 음이온방출
항균 90~98%, 환경호르몬 무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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