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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제시한 시험성적내용들까지도 확인해가며 벽지를 나름 신중히 선택했던 소비자로서 한가지 갖게되는 질문은요, 소비자시민모임이 기준치를 2배초과했다고 제시한 에덴벽지의 TVOCs 방출량 0.825 (mg/㎡h) 수치에 대한 "귀사의 해명내용(이로운 VOCs)"과 그동안 홈페이지 등의 제품소개 및 언론보도자료(VOCs 불검출 및 제거기능), 시험성적서들(TVOCs 방출량 0.012 와 0.040)을 통한 "귀사의 홍보내용(해로운 VOCs)" 사이의 불일치에 있습니다.
귀사의 벽지가 천연목재를 주원료로 사용했기때문에 당연히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가 방출된다고 또 목재원료의 피톤치드 등 때문에 TVOCs가 많이 검출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TVOCs가 많이 나온다는 편백나무와 소나무를 주원료로 한 에덴천연벽지에서 TVOCs 테스트를 그동안 왜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0.012 와 0.040 라는 낮은 TVOCs 수치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천연목재 원료를 아주 조금밖에 안써서 그런 낮은 수치가 나왔는지요...
저희같은 비전문가 소비자들은 귀사가 홍보용으로 제시한 시험성적서의 TVOCs 낮은 수치들 등을 근거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유해한 VOCs 에 대한 에덴제품의 안전성 이외엔 아무런 언급이 귀사에서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로운 VOCs 라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시니, 혼란스럽습니다.
즉, 소비자시민모임의 높은 TVOCs 수치가 맞다면 에덴이 그동안 홍보한 시험성적서 등의 내용이 맞지 않는게 되고, 반면 에덴의 낮은 TVOCs 수치가 맞다면 에덴천연벽지가 홍보하는 기능성과 달리 주원료로 TVOCs를 많이 방출하는 천연목재를 아주 조금밖에 안썼다는 게 됩니다.
귀사를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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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바이오님의 댓글
에덴바이오 작성일 Date
♣ 자연의 향기 & 숲의 건강을 드리는 천연벽지 ♣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군요! 자칫 상담게시판이 기술적, 학문적 영역의 문답이 오가는 장이 될까 저으기 우려되지만 저희 고객님께서 올리신 글이기에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TVOCs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여 현재까지의 학문적 연구결과로 특성이 밝혀진 VOC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기에 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해한지 유익한지 그렇다면 어디에 얼마나인지 대부분 밝혀져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각설하고, 저희 제품을 가장 이상적인 제품으로 만들려면 특성이 밝혀진 VOCs 중에서 이로운 천연VOCs, 즉 침엽수의 정유(향취 포함)성분이자 VOCs의 일종인 Pinene, Camphene, Limonen, Terpinene 등 다양한 피톤치드 성분만을 쏙 뽑아내고 여기에 원적외선 방사, 조습, 탈취, 항균 기능 등이 있는 무기재료를 브랜딩하여 제조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벽지의 환경기준 중에 포름알데히드와 함께 TVOCs라는 항목을 넣어 놓고는 그 수치가 낮으면 무조건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칭찬도 받고 환경/마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홍보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요.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해 인증마크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침엽수의 기능성 중에서 천연VOC의 방출량 하나는 일부 제어할 수 밖에 없으며, 바로 이런 점이 앞선 고객질문에 대한 멘트처럼 국내에서 진정한 천연소재의 인테리어 내장재 출현을 가로막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은 천연원료의 함량을 낮추어서 제작했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마다 정해진 조성조합은 고정불변이며 건조공정에서의 온습도 제어 및 미립도 조율 등을 통하여 천연VOC의 방출량을 저감처리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기능성은 온전하게 보존되므로 소비자의 기대를 결코 저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목으로부터의 천연VOC방출량은 계절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같은 벽지임에도 벌채한 계절에 따라 방출량에 차이가 나고, 동일한 시편이 시험기관별로 상이한 결과치가 나오는 것 등은 저희가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유해성이 명백하게 밝혀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이렌, 스티렌 등 이른바 5VOC의 방출량은 당연히 극미하거나 무방출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벽지나 장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수지 제품에서 가소제에 의한 환경호르몬이나 금속안정제에 의한 발암물질, 다이옥신 등 심각한 유해물질이 방출되고 폐기단계에서 대기를 오염시키거나 과다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규정은 커녕 기준치 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일부 대학이나 관련 학계에서의 연구논문이나 유해성 경고가 전부이지요.
이웃 일본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천연소재의 벽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JIS인증 기준도 다양하게 적용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쓰이지도 않는 갈포벽지 기준을 제외하면 KS M 7305외 벽지의 환경기준이 달랑 EL.242 일반벽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이벽지나 PVC벽지 기준에다가 천연벽지를 억지로 맞출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모순을 잉태하므로, 현실적인 천연벽지 기준을 제정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호소해봤자 중소기업의 청원 정도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얼키고 설킨 문제를 소비자단체가 정확하게 인식하여 지혜로운 판정을 하기란 현재로서는 요원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더불어 힘 없고 약한 자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대봤자 도도하게 흘러 움직이는 사회적 메커니즘과 대치했다간 결국 그 풍랑 아래 수몰되기 마련이라는 이치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긴 답글 참을성있게 읽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